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가수 C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일반인을 모욕으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E)에 접속한 다음, “아무리 신혼이라도 14살 어린 아내가 큰 볼일을 집이 아니라 친정집 가서 보게 만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가난해서 변기랑 방이 붙어 있는 집도 아니었을 텐데”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전처가 힘들어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C 저 좆병신은 너무 유치해서 상대하기도 싫음 나이를 똥꾸멍으로 쳐먹은 좆쵸딩새끼”, “쵸딩새끼가 깐족깐족 댄다고 어른이 풀스윙으로 좆초딩 야구창 날리면 안되는거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고소협박은 F나 털빠새끼들 같은 개 좆밥들한테나 통하는거지 G들처럼 독한 인간들은 협박당하기 전보다 더 개물어 뜯을 듯 개좆창나고 싶으면 어디 시범케이스로 고소해봐 H 개좆같은 새끼야. I이처럼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줄게”,"이 씨발새끼가 깐족깐족 관종질 쳐할때만 해도 뇌가 좆쵸딩수준이라 그런 줄 알고 관대하게 넘겼는데 하는 짓거리가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