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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5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4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주로 있는 E 야외 매장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팔 상의 7벌, 츄리닝 하의 3벌,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627,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직원인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