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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짜리 계를

1. 28. 시작하는데, 2구좌를 가입하면 2015. 2. 10.경 순번을 앞당겨 계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 만기 11명짜리 번호계를 2015. 2. 5.경 시작하는데 2015. 2. 23.경 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5억 원짜리 번호계 5구좌를 가입하면, 2015. 2. 23.까지 계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5. 2. 10.에 200만 원, 2015. 2. 17.에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