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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