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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9 2014나107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말미에 별지 도면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추가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항변 및 반소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992. 1. 21.이고, 위 건축물을 포함한 관광휴게시설에 관하여 1995.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02. 12. 12.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위 건축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그 취득시효 완성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