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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음식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건설의 고덕, 동탄, 매탄동 공사현장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삼성건설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할 예정인데, 삼성건설에서는 공사현장 근로자 노임을 바로 주지 않고 40~60일 이후에 지급을 하여 준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노임을 삼성건설에서 지급하는 노임의 80% 정도만 지급받더라도 바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으로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위 투자금은 피고인의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삼성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2015. 11. 26. 7,500만 원, 2015. 11. 30. 7,500만 원, 2015. 12. 10.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화성시 반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장 후배이던 피해자 F에게 "너가 천안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 관리직으로 와주면 1,500만 원을 빌려줄 것인데, 내가 대불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