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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9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988』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8』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0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9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2:42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고, 재차 같은 날 03:30 경 위 장소에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57』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15: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G에서 수용 동 청소부로부터 식수통 (6L )에 온수( 약 80℃ )를 받아 싱크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H의 오른팔에 닿게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물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 부위 2도 표층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