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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나24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환자치료식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8. 16.경 대구 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이다. 2) 원고는 C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환자치료식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7. 8.경 원고에게 2014. 6. 30. 기준 대금 잔액이 28,466,920원임을 확인하면서, 7월과 8월은 월 200만 원씩, 9월부터는 월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이후 원고는 C요양병원이 폐업할 무렵인 2014. 12. 1.경까지 환자치료식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5. 200만 원, 2014. 8. 22. 200만 원, 2014. 10. 1. 200만 원, 2014. 10. 29. 200만 원, 2014. 11. 5. 40만 원, 2014. 11. 10. 40만 원, 2014. 12. 1. 4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납품대금 잔액은 거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6,580,9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잔액 26,580,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인데, 피고는 의사로서 D에게 병원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 8. 16.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19,013,680원 및 그 이후 D이 병원을 운영한 2013. 6. 30.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5,945,24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