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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2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27,103원 및 그 중 55,927,879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3. 8. 13.에 30,000,000원을, 2013. 9. 30.에 30,000,000원을 각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원금 60,000,000원, 이율 연 36%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다. 한편 위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① 2013. 9. 12. 600,000원, ② 2013. 10. 10. 1,800,000원, ③ 2013. 11. 11. 1,800,000원, ④ 2013. 12. 13. 1,800,000원, ⑤ 2014. 1. 12. 1,800,000원, ⑥ 2014. 2. 12. 1,800,000원, ⑦ 2014. 3. 11. 1,800,000원, ⑧ 2014. 4. 11. 1,800,000원, ⑨ 2014. 5. 12. 1,800,000원, ⑩ 2014. 6. 11. 1,800,000원, ⑪ 2014. 7. 15. 1,800,000원, ⑫ 2014. 8. 13. 1,800,000원, ⑬ 2014. 9. 21. 1,800,000원, ⑭ 2014. 10. 28. 1,000,000원, ⑮ 2014. 12. 3. 1,000,000원, 2014. 12. 17. 1,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2013. 8. 13., 2013. 9. 3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C가 원고에게 2013. 9. 12.부터 2014. 12. 17.까지 16회에 걸쳐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변제충당하면 그 계산식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고, 결론은 2014. 12. 17.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은 55,927,879원, 미변제 이자는 999,224원이다.

3 한편 피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