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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7나7698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4. 12. 17.자 회의 및 그 이후의 일부 이메일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접속함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을 보낸 C은 피고 측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대리권이 없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위와 같은 교체합의는 이사회결의사항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 측 이사회결의가 없었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접속함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2개 접속함에만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2개의 접속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접속함 전체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전면적 교체비용이 아닌 수리 내지 일부 교체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4. 12. 17.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 원고 측에서는 C 과장이 참석한 점, ㉯ 피고 측은 2014. 12. 17.자 회의 다음날인 12. 18. "스티로폼인 지붕단열재에 화재가 확산될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화재 발생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 사건 접속함에는 전자기판 등 내부구조상 동일한 화재 재발 요인이 있으므로 모든 공장의 접속함 개선(또는 교체)이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2015. 6.까지 모든 접속함을 개선(또는 교체)하는 내용으로 원고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