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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3가단51522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함)는 2011. 12.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아 래 발주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원도급 공사명 : G 하도급공사명 : 토공, 구조물, 터널공사 잔여분Ⅱ 공사장소 : 경기 연천군 H-강원도 철원군 I 일원 공사기간 : 착공일 2011. 12. 12., 준공일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 51억 7,000만 원(= 공급가액 47억 원 부가세 4억 7,000만 원), 노무비 1,103,533,126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함)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지체상금율 : 일일당 계약금액 0.1%

나. 원고는 2011. 12.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 등, 보험가입금액 5억 1,700만 원, 보험기간 2011. 12. 12.부터 2012. 6. 30.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는 주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 E, F(이하 ‘선정자 D 등’이라 함)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과 신동아건설은 2012. 7.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내용 중 준공일을 2012.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 하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7.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이행보증보험계약 중 보험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