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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직권경정 부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을 삭제한다.

나.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