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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4 2015가단315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0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지대학교를 통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산하의 상지대학교 B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1987. 4. 17. 상지대학교에 입사하여 2014. 8. 31.까지 27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C으로 퇴직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 31. 퇴직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명예퇴직 수당은 117,606,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4. 1.학기 명예퇴직 신청을 할 무렵인 2014. 7. 25. 피고에게 ‘D 담당자로서 관사계약업무처리 과실로 관사 4건이 임의경매된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퇴직금 수당금액을 학교에 담보로 맡기겠음을 약속하여 경매사건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서 본인의 명예퇴직 수당금액으로 우선 변제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의미는 관사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배상받을 금액을 재판상 명확히 특정한 후 명예퇴직금에서 배상받을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때까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5.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0878 사건으로 원고의 외국인 관사 계약 업무상 과실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110,864,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2015. 11. 12.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