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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7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1988. 1. 3.자...

이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형제 사이인 원고들과 피고는 1988. 1. 3. 부친 D, 모친 E, 여자형재 F, 형수 G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가산에 관하여 분배협의를 하면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각각에게 각 1/4지분씩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각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

가. 이행기한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는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1988. 1. 31.까지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재산분배협의 내용을 '1988. 1. 31. 한 정리하기로 한다

'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은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일 뿐 나아가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기인 1988. 1. 31.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행기인 1988. 1.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