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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25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58,694원 및 그 중 21,811,734원에 대하여 2015.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B,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