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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24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1)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1. 4. 5.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50% 지분 상당액인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 운영수익 중 5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5.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그 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점 운영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2. 2. 10. J(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었다

)에게 이 사건 주점을 3억 원에 양도하였다. 4) 피고는 2012. 2.경 위 2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2. 12. 28. 원고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자. 2억 원을 투자하여 같인 지분을 나눠 가지자. 이 사건 주점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여 그 수익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5) 위 형사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788, 2012고단7134(병합)]은 2014. 2. 2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①2011. 5. 28. 1,500만 원, ②같은 달 30. 2,500만 원, ③같은 해

7. 13. 2,000만 원, ④같은 해

9. 9. 3,000만 원, ⑤같은 달 26. 500만 원, ⑥같은 달 27.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