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203호에 들어갈 생각으로 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중 3층에 다다르자 피해자 C의 집 302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02호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내려오기로 마음먹고 그 곳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죄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처음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종합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