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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3고단1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203호에 들어갈 생각으로 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중 3층에 다다르자 피해자 C의 집 302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02호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내려오기로 마음먹고 그 곳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죄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처음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종합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