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16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