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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3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형상가공업자인 G에게 ‘후라이팬 형상가공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6장의 설계도면을 완성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면 미지급한 대금까지 합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계속 도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도면을 피고인에게 넘길 경우 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넘기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설계도면 자체의 교부나 수정, 대금 정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의 제작을 의뢰하여 설계도면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4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받아 거래하였는데, 이전의 거래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