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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0. 24.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유문동사거리 교차로를 예미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