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여, 28세) 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2. 12. 05:00 경 군산시 F 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잠에 들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 A이 보내는 것처럼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1. 피고인 B의 1차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2017. 2. 12. 12:15 경 위 원룸을 찾아갔다.
그리고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오늘 가만히 안 둔다.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7. 2. 12. 15:40 경 위 원룸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내가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 놓아라.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말라. 구석에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망가려 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 자를 방안으로 밀치며 “ 이 미친년이 어 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 A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2. 12. 15:40 경 위 원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