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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141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54,469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J와 사이에, ① 2013. 6. 19.경 보증금액 1,140만 원, 보증기한 2018. 6. 1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3. 6. 20.경 보증금액 950만 원, 보증기한 2018. 6.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망 J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망 J는 한평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망 J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다. 망 J는 2013. 9. 2. 원금연체로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평신용협동조합에 망 J의 대출원리금 합계 21,565,093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1,685,452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9,879,64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374,870원을 회수하였다.

마. 망 J는 2013. 9. 30.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L와 아들인 M가 상속을 포기하여 망 J의 형제자매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 I 및 피고 B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 H, I는 망 J의 상속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04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