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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4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추징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여론조사방법위반 및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초 2016. 2. 13.부터 2016. 2. 14.까지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2. 13. 여론조사 결과는 내부 논의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 이 이후 위 2016. 2. 13.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5월)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