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450] 피고인은 2016. 7. 16. 21:34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18단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콜롬비아커피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2. 05:3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길에서,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여, 59세)이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아무 곳이든 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운행을 하게 하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한 쪽으로 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F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택시 차량에서 하차한 뒤 도망하자 그 택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룸미러를 손으로 떼어 낸 뒤 이를 차량 밖으로 잡아 던져 깨뜨리고, 택시상태표시등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이 택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하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차량의 핸들을 잡고, 가속 페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