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2.20 2017가단1096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및 F, G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F, G은 원고들의 소 취하에 대해 동의하여 결국 F, G에 대한 소는 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