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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65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추징 65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수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특히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70g의 적지 않은 수량의 메치론을 수입하였고, 4회에 걸쳐 함께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까지 메치론이 마약류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다투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메치론이 마약류임에 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