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누61087 판결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495 (2016.03.24)

제목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누6108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소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대기업이 그의 특수관계자(가족 및 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특수관계자가 너무 쉽게 경제적 수익을 얻음으로써 특수한 계층에 경제적인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으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EEE와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아직 실현되지도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증여받은 것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2014. 1. 1. 법률 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EEE와 같은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도입 계기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자 2014. 1. 1. 법률 12168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2168호, 2014. 1. 1.> 제6조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①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