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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7.03 2019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7. 8. 중순경에 모 E가 전화해서 ‘D’ 사무실에 와서 치킨 먹고 가라고 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놀러갔다. 그 곳에는 E와 피고인이 있었다. 치킨을 먹고 TV도 보면서 놀다가 졸려서 사무실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당시 면 소재의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다. 만진 사람은 뒤에 누워있던 피고인이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E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엄마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하였다. 본인과 E는 바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에 위 사무실에서 E가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내 딸을 만지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E의 진술과 부합한다.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2017. 8. 중순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D’ 사무실에 와서 치킨 먹고 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