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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350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