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350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3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