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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156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영업용 택시(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주식회사와 F 영업용 택시(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 2011. 4. 4. 01: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와 죽전네거리 중간지점 도로에서 제1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후 원고로부터 2011. 4. 12.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같은 달 22. 치료비 300,000원을 지급받고, 2) 2011. 6. 13. 00:50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으로 가는 도로에서 제2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후 원고로부터 2011. 6. 23.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나.

항 기재 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 직원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810, 대구지방법원 2015노2095, 대법원 2015도186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원고 회사 직원을 협박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