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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현관문 사진, 피의자가 현관문을 손괴할 때 사용한 벽돌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반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