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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25 2017누1174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L은 2011. 1. 5.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2011. 11. 15. 전주시 고시 F로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G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G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I지구, J지구ㆍK지구, G지구 공통해당사항

3. 불허용도(불허용도가 허용용도에 우선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2) 가목의 일반음식점 중 다음 시설 (가)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나) 외국음식과 결합된 퓨전형태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나. 피고는 2013. 11. 18. 전주시 고시 H로 전주도시관리계획(G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5. 18. L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고 그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후 2016. 4.경 위 점포에서 중식을 조리ㆍ판매하기 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2016. 5. 4.부터 중식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용도(중식 조리ㆍ판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 제133조 제1항에 따라 2016. 5. 14.까지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