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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10세) 의 친조부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는 4촌인 혈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4: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에 따른 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담내용 녹취 파일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부 전화통화)

1. 제적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