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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56경 서울 노원구 B역 주변 'C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위 호프집 사장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등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