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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10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는 2018. 5. 15. 16:3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사실은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8. 5. 16. 18:50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사실은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8. 5. 17. 00:47 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E 작성의 계산서, 각 현장사진, 각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검찰의 구형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