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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2.24 2014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접근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7,000,000원과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영수한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자료 등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밑도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고 그 선고형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정도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