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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527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D 임야 11,2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무안군 D 임야 11,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C은 동의하고 있고,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② 피고들의 지분에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