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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823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음주 상태에서 망치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