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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9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부터 2016. 4.경까지 C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맺어옴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경 C을 알게 된 사실이 있으나,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갑 제6호증(C이 작성한 진술서이다)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갑 제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내지 12,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2, 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의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은 2012. 3.경부터 2016. 4. 27.까지 4년 동안 한 달에 3번 정도 피고를 만나 자주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나, 피고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외에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된 경위나, 불륜관계를 맺은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 외에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② C은 가장 마지막으로 피고와 만난 날이 2016. 4. 27.로, 피고가 당일 D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외출증을 끊어 C과 함께 군산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나, 피고는 D병원에 2016. 4. 16. 입원하여 2016. 5. 2. 퇴원할때까지 외출을 한 사실이 없고, 위 2016. 4. 27. 16:30경 한방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