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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1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경 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 유) 뉴 라미 고속관광이 ( 유) 뉴 대한 관광 여행사 소유의 E 버스를 1억 2,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다음 날 및 2015. 9. 2. 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D 직원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입금 내역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1억 2,600만 원으로 크고, 그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고버스매매 중개상으로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액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신임의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