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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B’ 회사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절약하는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임대료로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1.경 경기도 부천시 D건물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수사보고(G 메신저 대화자료 등 첨부)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