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0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이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A와 함께 여러 차례의 보이스피싱 및 특수절도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