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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1337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8.2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9.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 통지 후 3개월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D은 피고와 사이에 ‘ 본 임차건물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가 필요할 시에 한하여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주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주한다’ 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물 변제 받아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경 피고에게 ‘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주할 것’ 을 통 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체 차임 액은 2020. 11. 말 기준 3,96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기간 만료 내지 원고의 이주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