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55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취득한 이득액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비록 피고인이 D대리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약 2개월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230개 가량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65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8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