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들의 부친인 E에게 6,02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0.로,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들의 모친인 D에게 9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28.로,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9. 1. 중순경 원고에게 1차 대여에 대한 차용증서의 원금 란에 자필로 ‘추가금 9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부분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연대보증인 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처분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12차 대여금 합계 6,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발생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12차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여금 합계 6,920만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1차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대여금 6,020만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차 대여금 900만 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가 2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1차 대여에 대한 차용증서에 추가금 900만 원을 기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피고 B가 2차 대여인 위 900만 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