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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0 2016가단37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3,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9. 원주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11개 호실을 D 등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5. 8. 8.부터 2016. 11. 6.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임차인들이 있는 점포 또는 세대의 부엌, 화장실, 세탁실 등의 천장, 바닥 및 벽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로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의 천장과 바닥 및 벽면에 누수가 계속하여 발생한 점, ② 위와 같은 누수는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된 배관자재의 재질의 부적합성 또는 부속자재(엘보, T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부려 설치한 가공의 부적합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점, ③ 위 누수 현상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인 2014. 11. 또는 12.경에도 이미 이 사건 건물 103호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