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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8 2018가단88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12,57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8. 7.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981. 7. 8. 만료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