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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6노311

상습장물취득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12. 경 J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함으로써,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대 사회에서 고가의 소지품 이자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 폰에 관한 절도 등 범죄 및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장물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고, 범죄수익을 적게 분배 받은 점,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