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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인 'D' 원룸 301호에서 C이 잠든 틈을 타 C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어머니 피해자 E 소유인 신용카드(현대카드 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4:5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및 피해자 신용카드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