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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노6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고, E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다.

공소사실에는 E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 F 주식회사인바, 피해자를 위 회사로 정정하더라도 구성 요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경 서울 강남구 G, 3 층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스웨덴의 ‘I’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 우리는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용장을 열었고, 신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신용장 한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수수료를 주면 100만 불 상당 유산 스신 용 장 (USANCE LC) 을 열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만 불 상당 신용장을 열어 줄 수...